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김 전 비서관을 벌금 4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음주운전' 전 청와대 비서관 김종천에 벌금 400만 원 약식기소

▲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추가 조사 없이 벌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10~0.20%일 때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단속에 적발될 당시 김 전 비서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김 전 비서관은 11월23일 자정경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을 운전했다.

그는 음주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기사와 만나는 장소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비서관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