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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액연봉 최저임금법 위반' 기업에 임금체계 바꿀 시간 준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2-20 18: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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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액 연봉을 주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대기업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에 발맞춰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면 시정할 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 장관은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액 연봉자가 최저임금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다”며 “사업장이 임금체계를 개편할 의지가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과 노사합의 등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적정하게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202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갑</a>, '고액연봉 최저임금법 위반' 기업에 임금체계 바꿀 시간 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그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며 “개정 법령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고 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현대모비스 등 일부 대기업에서 비교적 많은 연봉을 직원에게 주는데도 최저임금법을 어겼다고 적발된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기업 직원들의 연봉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된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019년 1월에 시행되면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간다. 기업이 상여금을 지급하는 주기를 개월 단위로 바꾸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중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바꿀 의지를 보였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최저임금위 아래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상한과 하한 구간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노동시간 단축을 놓고는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계도기간 연장 여부에 관련된 방침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점을 두고 이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합리적 방안을 끌어내도록 적극 돕겠다”며 “현장의 의견도 반영해 단위기간 확대에 필요한 법률 개정을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부 업무보고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 이제는 국민이 (일자리 기회의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일자리 예산이 대폭 늘어난 만큼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고용센터의 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센터 혁신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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