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박창진, 땅콩회항 소송에서 조현아에게 지고 대한항공에게 이겨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12-19 11:32: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의 항공기 회항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지만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였다.
 
박창진, 땅콩회항 소송에서 조현아에게 지고 대한항공에게 이겨
▲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책임이 있다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이미 공탁금을 낸 것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전 사무장은 2014년 12월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며 비행기를 되돌리도록 한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박 전 사무장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부당징계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그는 사건 이후 대한항공이 허위로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고 공항장애로 휴직했다 복직할 때 관리자에서 강등당하는 부당한 징계성 인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으나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당징계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의 90%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법원, '부당대출' 혐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 통해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하나카드 이호성, 증권은 강성묵 연임 카드는 성영수 내정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