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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곤혹, 롯데쇼핑과 롯데홈쇼핑 악재 겹쳐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5-03-20 1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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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끊임없는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롯데쇼핑이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데 이어 롯데홈쇼핑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위기에 놓여있다.

  신동빈 곤혹, 롯데쇼핑과 롯데홈쇼핑 악재 겹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롯데홈쇼핑은 정부의 재승인 심사도 앞두고 있는데 비자금 의혹 수사로 앞날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최근 기업 비리에 대한 사정한파가 몰아치면서 공정위나 미래부가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에 롯데홈쇼핑 등 TV홈쇼핑 업체 6개사의 제재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TV홈쇼핑 업체들을 상대로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했으며 최근 이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TV홈쇼핑 업체들이 방송을 전제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방송시간을 강제로 변경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했으며, 구두계약처럼 불분명한 방식으로 계약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에 오른 6개 업체는 롯데홈쇼핑, CJ오쇼핑, GS숍, 현대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사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혐의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제재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재수위를 높여 공정거래법이 아닌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공정거래법보다 높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 관련 매출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법보다 과징금이 많다.

매출과 관계없이 거래규모가 크면 그만큼 과징금 액수도 많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홈쇼핑업계에서 과징금이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대형유통업체의 법위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0~50%, 과거 3년 동안 법위반이 3회 이상이고 벌점 2점 이상인 경우 20~50%, 조사거부 30%, 보복행위 30%, 고위임원 가담 10% 등으로 가중해 처벌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외에도 불공정행위 정도가 심한 업체들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과거 공정거래법으로 홈쇼핑업체들을 제재하면서 대부분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1998~2014년 16년 동안 홈쇼핑업체들에 조치한 제재 중 50.7%(73건)가 경고였다는 사실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롯데홈쇼핑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승인을 앞두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신헌 전 대표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실형까지 선고받았는데 이번에 공정위 제재까지 더해지면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을 상대로 반부패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다. 공정위와 미래부가 홈쇼핑 제재와 재승인 심사 등에서 과거와 달리 엄중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롯데쇼핑은 거액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쇼핑에 대한 이번 검찰수사도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수사과정에서 포착돼 내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롯데홈쇼핑의 비리 수사는 신 전 대표의 개인비리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신 전 대표는 2008년부터 2012년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한 동안 납품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기소될 당시 신 전 대표의 직책은 롯데쇼핑 대표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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