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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만 쳐다보는 대기업

박은영 기자 dreamworker@businesspost.co.kr 2014-03-27 18: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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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만 쳐다보는 대기업  
▲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대기업들의 눈길이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의 입에 쏠리고 있다. 동반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어떤 품목을 지정하느냐에 따라 기존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등 큰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떡, 예식장업, 화장품소매업. 자동차임대업 등 34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새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2013년 서비스업 적합업종을 생계형에서 사업지원 지식기반형 서비스형으로 지정범위를 확대했는데 올해에도 적합업종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동반위가 처음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한 것은 2011년이다. 3년마다 실효성을 검증한 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세탁비누, 간장, 막걸리 등 16개 품목이 지정됐고, 나중에 84개가 추가되어 지금까지 100개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이들 업종 사업에 제한을 받는다. 그런데 올해 또 적합업종 지정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기업은 좌불안석이다.

유 위원장은 올해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끝나는 82개 업종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재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재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새로운 분야의 적합업종 지정도 한다. 문구 도소매, 수퍼마켓, 여행, 인테리어 디자인 등 22개 품목은 다음달 검토에 들어가고 떡, 화장품, 복권, 예식장 등 12개 품목은 5월 중으로 결정한다.

유 위원장은 대기업의 반발을 우려한 듯 “적합업종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제도”라며 "적합업종은 헌법과 상생법에 근거해 민간 차원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또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적합업종의 차이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적합업종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헌법과 상생법에 근거해 민간 차원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적합업종은 고유업종과 달리 법적 강제성이나 처벌 규정이 없고, 3년 동안의 한시적 조치로 운영되는 차이점이 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특정 분야를 중소기업에 맞는 업종으로 지정해 사업영역을 보호해 주는 대신 대기업들의 신규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1979년 23개 업종이 처음 지정된 이후 2006년 말 폐지됐다.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 중소기업 4곳 가운데 3곳의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이었던 두부의 경우 소기업 출하액은 2006년 1373억 원에서 2008년 1239억 원으로 134억원 감소하고 업체 수도 같은 기간 62개에서 46개로 줄어들었다. 대기업이 차례로 두부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CJ는 2006년, 대상은 2009년, 아워홈은 2010년, 사조는 2011년 두부시장에 진출했다.

유 위원장은 “중기 적합업종을 제도를 시행한 2011년 이후 중소기업발전지수가 103에서 110으로 올랐다”며 “적합업종 제도 시행 이후 중소기업 운영 여건이 나아지는 추세”라고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적합업종이 신규로 지정되면 대기업들은 타격을 받는다. 떡을 생산하는 CJ제일제당과 신세계푸드는 사업확대에 지장을 받게 되고,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화장품 소매업, 현대그린푸드와 아워홈은 예식장 사업을 하고 있어 이번 적합업종 지정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우리더러 해외에서 나가 경쟁하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 해외에 나가면 무조건 실패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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