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1번가’ 민원 담당 공무원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A 사무관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 사무관은 뇌경색 진단을 받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인사혁신처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거듭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A 사무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심 판사는 A 사무관의 뇌경색이 업무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면이 완전히 개방된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에서 온종일 민원 상담을 하는 것은 통상적 근무환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행정부나 사법부에 불만을 지닌 사람들의 민원을 받는 과정에서 욕설을 듣는 것도 상당한 스트레스였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평소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과거 검진기록상으로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던 점을 보면 원고의 격무와 스트레스는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사무관은 광화문 1번가에 파견된 지 26일째인 2017년 6월20일 민원 상담을 하다가 어지럼증을 느껴 자리를 옮겼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병원 진단 결과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