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0일 일제 기업이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놓고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 30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왼쪽)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
아베 총리는 기자들에게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담화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보였다.
고노 외무상은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한국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즉시 세우길 요구한다”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놓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판결 직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악수도 청하지 않은 채 판결에 항의하기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