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공기업

주택금융공사,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로 산정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10-28 12:10: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앞으로 보금자리론 대출 심사에서 보유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18일 사전 예고한 ‘보금자리론 업무 처리 기준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금융공사,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로 산정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개정안에는 보금자리론의 주택 보유 수 심사를 강화해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 주택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지닌 사람은 대출 이용과 관계없이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는 원칙적으로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무주택자에게만 내어주고 있다.

보금자리론을 받은 주택을 포함해 일시적 2주택은 허용하지만 보금자리론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대출을 회수한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에게 보금자리론을 내어주지 않지만 대출 실행 2년 안에 처분을 약속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은 회수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신청자와 배우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택 보유 현황을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HOMS)과 주택 담보대출 이용 현황 등을 통해 검증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서 ‘주택’의 의미에 주택법상 주택 외에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해 주택금융공사도 이와 같은 지침을 따라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 주택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 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하고 1주택 세대에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조항을 적용한다.

다만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때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법무부 장관 박성재·경찰청장 조지호, 국회 본회의서 탄핵소추안 가결
불붙은 탄핵여론에 기름 부은 윤석열, 한동훈 '선긋기' 야권 '정신상태 의심'
GM '로보택시 중단' 충격 우버와 리프트 주가에 퍼져, 구글 테슬라 공세 위협적
기후변화에 열대성 전염병 확산 빨라져, 미국 본토까지 퍼지며 경계심 자극
홈플러스 업계 2위도 위태롭다, MBK 점포 매각·전환에도 투자 회수 난항
"국힘 정치생명 위해 탄핵 찬성해야, 윤석열 '데드덕' 아니다" 외신 논평
코인 연동 3279개 웹3 게임 93%가 실패, 수명 4개월에 불과
'경영진단·사업지원' 보강한 삼성, 미전실 출신 정현호·최윤호·박학규 '컨트롤타워' 부..
'원조 윤핵관'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로 뽑혀, "하나 돼 국민 향해 나아가야"
[단독] 미래에셋쉐어칸 대표에 인도법인장 유지상, 박현주 글로벌 확대 선봉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