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유출 관계자 수사의뢰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0-25 16:56: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의 후보지 정보가 유출된 사건의 관계자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5일 경기도의 공공택지 후보지에 관련된 회의 유출자료를 공개한 사건을 감사한 결과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부 공무원 등 일부 관계자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유출 관계자 수사의뢰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가 파악한 유출 경위에 따르면 한 경기도시공사 직원이 8월24일 공공택지 후보지와 관련한 회의 직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회수하지 않은 자료를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전달했다.

김 시장은 8월31일 이 자료를 신 의원의 휴대전화로 보냈다. 

신 의원은 9월4일 토지주택공사 담당자에게 추가 자료를 받았다. 이 담당자는 보안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지만 신 의원은 9월5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부 공무원이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가 공개된 뒤 진술을 번복한 점을 놓고 정보를 추가로 유출했을 가능성을 감안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회의자료를 소지했던 사람들의 현황 등도 검찰에 모두 제공하기로 했다. 

감사관실은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과 토지주택공사에 총괄책임을 물어 기관주의를 조치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회의 자료를 회수하지 않은 토지주택공사 직원을 문책하기로 했다. 경기도에도 토지주택공사의 동의 없이 자료를 김 시장 등에게 전달한 경기도시공사 관계자와 과천시 관계자를 통보해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공공주택지구에 관련된 정보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현행 국토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 모든 관계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공공택지 후보지에 관련된 정보가 누설되면 신분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할 방침을 세웠다. 현재는 정보 유출에 관련된 처벌 규정이 없다.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 지침’도 제정해 후보지를 찾는 과정부터 지구 지정의 주민에게 공개 열람할 때까지 문서 작성과 회의 등 모든 업무의 보안을 강화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고범석
박근혜당과 다른거 하나도 없네   (2018-10-25 19: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