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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합법 영역에 뿌리내릴 수 있을까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4-12-07 15: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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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버, 합법 영역에 뿌리내릴 수 있을까  
▲ 우버택시를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우버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우버코리아는 우버블랙, 우버택시, 우버엑스 등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일반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우버엑스를 유료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택시업계는 불법 택시영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달 우버택시 운전자 1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도 면허없이 운수사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유지한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이를 막으려고 한다.

하지만 "불법과 합법을 명확히 규정하기 힘든 우버를 무조건 규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비판도 나온다. 우버와 비슷한 카풀서비스가 정부지원을 받고 있어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 한국에 상륙한 우버, 불법 논란 일으켜

우버는 우리나라에서 세 가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고급 리무진 콜택시 우버블랙, 일반 콜택시 우버택시, 일반 승용차를 이용한 우버엑스다.

우버는 지난해 8월 우버블랙을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도입했다. 우버코리아는 리무진업체와 계약을 맺고 차량을 제공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우버를 호출하면 고급형 세단을 몰고 정장을 입은 기사가 와 승객을 친절하게 목적지로 데려다 준다.

기존 택시의 불친절한 서비스에 염증을 느낀 고객들이 일반 택시보다 두 배 가까운 비싼 요금에도 우버블랙 서비스를 이용했다. 고객들의 만족도는 90% 이상으로 높았다.

우버 서비스를 이용한 뒤 기사와 사용자가 서로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서비스 질이 높다는 것이 우버의 설명이다. 일반택시보다 높은 서비스의 질과 편리함이 우버를 이용한 고객이 다시 우버를 찾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우버블랙이 영업을 개시하자 불법 논란이 고개를 들었다.

현행법에서 렌터카와 기사를 동시에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우버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대여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단순하게 적용할 수 없다. 우버블랙 서비스를 차량을 렌트하고 대리기사를 불러 운전하게 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우버, 합법 영역에 뿌리내릴 수 있을까  
▲ 11월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택시노동자들이 우버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자가용 이용하는 우버엑스, 명백한 불법


이런 논란 속에서 우버블랙은 1년 넘게 운영됐다. 우버블랙은 높은 가격대와 리무진이라는 특성 때문에 기존 택시사업의 영역을 심각하게 침범하지 않았다.

우버가 우버엑스라는 이름으로 일반 자가용 운전자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8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우버엑스는 택시가 아닌데도 사실상 콜택시와 동일한 영업을 한다. 택시기사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서 영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차량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 택시 4개 단체에 소속된 택시기사 3천여 명은 지난달 시청광장에서 우버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택시기사들은 우버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기사와 차량사고 때 보험처리가 안 되는 등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버코리아는 12월 초부터 우버엑스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요금은 기본료 2500원에 1km당 610원, 분당 100원이다. 일반택시가 기본료 3천 원에 142m당 100원인 것을 감안하면 다소 저렴하다. 그런데 아직 우버엑스의 실제 유료 영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우버엑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영업을 신고하는 경우 20만 원의 포상금을 주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더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택시운송조합은 255개 소속 택시회사에서 각 한 건 이상 우버의 불법영업을 적발해 10일까지 조합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택시조합은 서울시와 협력해 포상금을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도록 대응을 강화할 뜻도 내비쳤다.

국회에세도 우버를 규제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10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렌터카나 자가용을 승객과 연결해주는 것을 금지하는 운수사업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우버는 공유경제라기보다 변종 택시영업”이라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제도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도 우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아직 통일된 방침을 만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우버를 규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우버앱 차단을 요청했지만 방통위는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차단에 대한 심의를 중단했다.

◆ 결국 합법 서비스 우버택시만 남나

우버코리아가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콜택시인 우버택시도 있다. 우버블랙과 우버엑스가 불법으로 확정돼 영업이 중단되면 우버코리아 서비스는 우버택시만 남게 된다.

우버택시는 일반택시와 승객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영업용 택시와 제휴했기 때문에 불법적 요소가 없다.

우버택시 요금은 택시와 같고 콜비는 따로 없다. 우버코리아는 당분간 우버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사들에게 건당 2천 원, 하루 6천 원의 유류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다.

우버택시는 합법적 틀에서 운영되는 것이지만 우버택시의 상황은 좋지 않다. 아직 우버택시에 참여하는 기사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에 대한 택시 기사들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우버택시는 우버의 불법행위를 가리기 위해 도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서울법인택시노사도 우버택시는 우버블랙과 우버엑스의 불법행위와 합법행위에 양다리를 걸치기 위한 꼼수라는 입장을 보였다.

우버코리아는 기사식당 등에서 우버택시 기사 모집을 위해 일대일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택시조합은 몇몇 기사가 스마트폰에 우버택시 앱을 내려받은 것일 뿐 우버와 제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이 우버에 등을 돌린 이상 우버택시가 기사를 모으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 합법 영역에 뿌리내릴 수 있을까  
▲ 택시기사 3천여 명이 지난달 11일 시청광장에서 우버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 우버, 불법과 합법 사이 논란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카풀서비스 앱인 티클을 지원하고 있다. 티클은 목적지가 같은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는 카풀서비스다.

티클은 카풀을 하고 유류비를 지원한다는 개념의 공유경제 모델로 출발했으나 ‘실시간 카풀’ 메뉴를 통해 유사콜택시 행위가 이뤄졌다. 우버와 마찬가지로 자가용으로 영업을 해 현행법을 위반한 셈이다.

앨런 펜 우버 아시아총괄 대표는 “서울시가 우버는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비슷한 티클에게 오히려 돈을 주고 있다”며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티클은 논란이 되는 실시간 카풀 메뉴를 삭제했다. 그러나 티클에서 이뤄지는 불법 영업행위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카풀서비스 앱 티카에 장관상을 줬다. 우버와 마찬가지로 현행법을 위반하는 앱에 국토부가 상을 준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국토부는 자가용을 위한 유상 여객운송은 불법이지만 출퇴근과 등하교, 교육 목적일 때 예외로 허용된다며 티카는 출퇴근 때 카풀 연계 등 서비스 취지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티클, 티카와 우버가 완전히 다른 서비스로서 한쪽은 합법이고 다른쪽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차량 공유 모델로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이 때문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제도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술 발전과 수요공급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여객운수법이 문제”라며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숙박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자자의 조산구 대표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서비스에 일방적으로 규제를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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