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 명예회장은 22일 열린 롯데그룹 경영비리 1심 선고공판에서 배임과 횡령혐의로 징역 4년을 받았다.
 
신격호, 1심의 롯데 경영비리 징역 4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28일 법원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27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2일 열린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 가운데 항소장을 낸 건 신 명예회장이 처음이다.

검찰도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는 선고 뒤 7일 안에 해야 한다.

신 명예회장은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총수일가에 부당 급여를 지급하고 신 이사장과 내연녀인 서미경씨에게 롯데시네마 매점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롯데시네마 매점사업권 몰아주기와 신 이사장과 서씨에게 부당 급여를 지급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신 명예회장이 95세로 고령인 데다 건강도 좋지 않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