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관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 원을,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1심에서 징역 2년, 김건희 무죄 선고와 판결 엇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는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모두 58회에 걸쳐 약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14차례의 여론조사 제공을 유죄라고 인정했다.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약 2792만 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와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한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전 영부인 김건희씨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엇갈린다.

김씨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인사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16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