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중앙그룹 회사채 투자자 피해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회사채 발행부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전면 검사를 촉구했다.

13일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은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중앙그룹 채권 투자자’ 관련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전 금감원장 이복현, 금감원에 JTBC 회사채 발행·유통·판매 전면 검사 촉구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원장은 브리핑에서 “JTBC는 회사채 발행 전부터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며 “자본시장에서 자기 책임 원칙은 중요하지만 이번은 경우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채를 매입한 투자자들이 직접 접했던 주체는 증권사와 운용사인데 이들이 과연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봐야 한다”며 “금융기관들이 상품 제조와 발행, 유통 모든 단계에서 적절한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엄정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표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이 기업실사보고서에 자본잠식과 신용등급 지속 하향, 단기차입 편중 등 위험을 명시하고도 결론에서는 ‘원리금 상환은 무난할 것’이라고 평가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자단기사채를 판매한 키움증권에 대해서도 상담원이 해피콜 거부 등록을 직접 안내하거나 유도하는 등 투자자 보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JTBC는 6월12일 만기가 돌아온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며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후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JTBC,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우려가 확산됐고 회사채와 전자단기사채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도 커졌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증빙을 통해 확인된 피해 신청인은 250명으로 피해 금액은 약 325억2천만 원에 이른다. 

앞서 중앙그룹 채권 투자자들은 이 전 원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전 원장은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금융감독원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6월 3년 임기를 마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 전 원장이 금융감독원장 퇴임 이후 변호사로서 직접 수임한 첫 사건이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