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을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7일 서울 중구 CJ 본사와 주요 계열사에 조사관을 보내 상표권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조사 대상은 CJ그룹 계열사들이 지주회사인 CJ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다.
공정위는 사용료가 실제 브랜드 가치와 계열사들이 얻는 경제적 편익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책정됐는지, 이를 통한 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표권 사용료는 계열사들이 CJ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비율의 사용료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것 자체는 일반적 거래 형태다. 다만 브랜드와 같은 무형자산은 객관적 가치 산정이 쉽지 않아 사용료가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계열사의 이익을 지주회사로 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CJ그룹은 2008년부터 계열사와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상표권 사용료를 받아왔다.
올해 계약 기준으로는 CJ제일제당이 433억7400만 원, CJ대한통운이 427억6700만 원, CJ올리브영이 246억7600만 원, CJ프레시웨이가 154억6300만 원, CJ ENM이 120억4500만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CJ그룹의 상표권 사용료율은 0.4% 수준이다. SK와 LG, GS, 롯데 등이 0.2% 미만, 한화가 0.3%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공정위는 6월 한화그룹을 상대로도 상표권 사용료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당시에도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과도한 브랜드 사용료를 받아 총수 일가에 이익이 집중됐는지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솔 기자
공정위는 7일 서울 중구 CJ 본사와 주요 계열사에 조사관을 보내 상표권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 CJ그룹이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사진은 서울시 중구 CJ 사옥. < CJ >
조사 대상은 CJ그룹 계열사들이 지주회사인 CJ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다.
공정위는 사용료가 실제 브랜드 가치와 계열사들이 얻는 경제적 편익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책정됐는지, 이를 통한 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표권 사용료는 계열사들이 CJ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비율의 사용료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것 자체는 일반적 거래 형태다. 다만 브랜드와 같은 무형자산은 객관적 가치 산정이 쉽지 않아 사용료가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계열사의 이익을 지주회사로 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CJ그룹은 2008년부터 계열사와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상표권 사용료를 받아왔다.
올해 계약 기준으로는 CJ제일제당이 433억7400만 원, CJ대한통운이 427억6700만 원, CJ올리브영이 246억7600만 원, CJ프레시웨이가 154억6300만 원, CJ ENM이 120억4500만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CJ그룹의 상표권 사용료율은 0.4% 수준이다. SK와 LG, GS, 롯데 등이 0.2% 미만, 한화가 0.3%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공정위는 6월 한화그룹을 상대로도 상표권 사용료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당시에도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과도한 브랜드 사용료를 받아 총수 일가에 이익이 집중됐는지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