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입은 손해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과 라임자산운용이 453억여 원을 연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9일 서울고법 민사18-3부는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신한투자증권, 라임사태 관련해 우리은행에 453억 지급해야"

▲ 29일 서울고등법원이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사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활용해 수익률을 부정하게 관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관련 펀드 자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약 1조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발생한 사건이다.

우리은행은 2022년 1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당시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약 647억4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2월 1심은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공동으로 우리은행에 약 453억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파산한 라임자산운용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판결은 지난해 3월 확정됐다.

우리은행 측은 라임 펀드 판매사였던 신한투자증권이 펀드 설정 당시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라임과 함께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