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존 주택을 개량한 소형 임대주택 사업을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일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 보증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이나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이 설치돼 있고 세대 사이의 연결문이나 경량 벽 등 요건을 갖춘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2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가는 시장상황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 보증상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세대 구분 개량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할 때 한국주택금융자의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 보증상품은 대출한도가 최대 5천만 원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존 개량자금 보증 상품과 달리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 보증상품의 보증료율을 0.2~0.3%로 설정했고 조만간 더 낮추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평수가 넓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통해 월세를 받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며 “임차인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