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의 재판을 악마화하지 말라”며 사법개혁 법안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사법 불신은 임계점을 넘었다는 평가가 많다.
내란이라는 헌정 파괴 행위 앞에서는 침묵하던 사법부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견제하려는 법안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에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합리적 사법개혁의 실현을 위한 정부여당과 소통도 부족했던 것은 물론이고 정부와 대치하며 대법관 공백 사태를 불러오고 있다.
‘불편한 동행’을 끝내고 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 조희대 대법원장의 용단이 그 첫걸음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현모 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