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규제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방향성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다.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 충돌로 입법이 지연되며 국내 가상자산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애초 이날 오전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당정협의가 전날 저녁 돌연 연기하기로 하면서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날 당정협의 순연과 관련해 주요 정부 부처 일정이 조정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동 사태와 이에 따른 코스피 급락 등으로 범정부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되며 당정협의가 미뤄졌다는 것이다. 다만 이후 협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기본법 입법의 기본 방향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금융위원회가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 검토안에 담긴 주요 내용을 논의한 데 이어 바로 당정협의 일정이 잡혔기 때문이다.
검토안에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상한을 20%로 제한하되 금융위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면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대주주들이 지분을 정리하기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진다. 업비트·빗썸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거래소에는 법 시행 뒤 3년, 코인원·코빗·고팍스에는 최장 6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차등 규제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 같은 규제를 두고 업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위헌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침해 등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매각을 요구하는 규제는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없는 한 소급입법 문제로 위헌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월 열린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김효봉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도 “가상자산시장은 이미 약 10년 전부터 형성된 시장이고 시작부터 지분규제가 논의된 게 아니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까지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를 심사하는 규제가 존재했다”며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그 규제에 따라서 당국 심사를 거친 대주주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지금까지 적용되지 않던 규제를 일률적으로 소급해 적용하는 게 시장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바라본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히 창업뿐 아니라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도 막대한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며 “지분이 제한되면 경영권을 보장받지 못하는데 적극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투자자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금융당국 정책에 대한 신뢰를 낮춰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미 형성된 시장 플레이어들에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요구하는 것은 당국 규제 방향성 자체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상자산시장뿐 아니라 다른 혁신 사업을 하려는 사업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자체가 늦어지는 것이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지속해서 나온다.
전날 열린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참여자들도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으로 비트코인 오지급 등 여러 가상자산시장 이슈 대처에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가상자산 정책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며 “법정 가상자산 정책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와 더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길면 다음 해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나온다.
대주주 지분규제와 관련한 이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급박한 국제정세, 6월 지방선거 등 굵직한 이슈에 지속해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기본 법안으로 큰 틀의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한 뒤 시행령으로 보강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기본 법안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 방향성이 정해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 충돌로 입법이 지연되며 국내 가상자산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 이날로 예정됐던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당정협의가 연기되며 입법 방향성에 관심이 쏠린다.
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애초 이날 오전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당정협의가 전날 저녁 돌연 연기하기로 하면서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날 당정협의 순연과 관련해 주요 정부 부처 일정이 조정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동 사태와 이에 따른 코스피 급락 등으로 범정부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되며 당정협의가 미뤄졌다는 것이다. 다만 이후 협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기본법 입법의 기본 방향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금융위원회가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 검토안에 담긴 주요 내용을 논의한 데 이어 바로 당정협의 일정이 잡혔기 때문이다.
검토안에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상한을 20%로 제한하되 금융위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면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대주주들이 지분을 정리하기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진다. 업비트·빗썸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거래소에는 법 시행 뒤 3년, 코인원·코빗·고팍스에는 최장 6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차등 규제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 같은 규제를 두고 업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위헌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침해 등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매각을 요구하는 규제는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없는 한 소급입법 문제로 위헌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월 열린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김효봉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도 “가상자산시장은 이미 약 10년 전부터 형성된 시장이고 시작부터 지분규제가 논의된 게 아니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까지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를 심사하는 규제가 존재했다”며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그 규제에 따라서 당국 심사를 거친 대주주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지금까지 적용되지 않던 규제를 일률적으로 소급해 적용하는 게 시장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바라본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히 창업뿐 아니라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도 막대한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며 “지분이 제한되면 경영권을 보장받지 못하는데 적극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투자자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금융당국 정책에 대한 신뢰를 낮춰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등 일부 쟁점이 화두에 오르며 입법이 늦춰지자 업계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원화마켓 거래소 로고.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미 형성된 시장 플레이어들에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요구하는 것은 당국 규제 방향성 자체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상자산시장뿐 아니라 다른 혁신 사업을 하려는 사업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자체가 늦어지는 것이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지속해서 나온다.
전날 열린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참여자들도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으로 비트코인 오지급 등 여러 가상자산시장 이슈 대처에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가상자산 정책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며 “법정 가상자산 정책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와 더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길면 다음 해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나온다.
대주주 지분규제와 관련한 이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급박한 국제정세, 6월 지방선거 등 굵직한 이슈에 지속해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기본 법안으로 큰 틀의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한 뒤 시행령으로 보강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기본 법안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 방향성이 정해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