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게임 서비스 종료를 확정하고도 이를 숨긴 채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판매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웹젠이 게임 서비스 종료를 확정하고도 새 캐릭터를 판매하기 위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웹젠, 게임 '서비스 종료' 숨기고 캐릭터 판매 '공정위 제재' 받아

▲ 웹젠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웹젠>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4년 7월11일부터 신작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매출 감소로 서비스 종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이후 7월30일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확정했다. 

하지만 웹젠은 서비스 종료를 확정하고도 2024년 8월1일부터 22일까지 새 캐릭터 16종을 출시한 뒤 판매했다.

이용자들이 2024년 7월26일 웹젠에 서비스 종료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문의했지만, 회사가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답한 점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려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