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위메이드가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함께 '액토즈소프트'와 그 자회사 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르의 전설 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소송 취하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미정산 로열티의 지급이 완료되면서, 양사 간 오랜 법적 갈등이 매듭지어진 데 따른 것이다.
 
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대상 '미르의 전설' 로열티 청구소송 취하

▲ 위메이드는 15일 '액토즈소프트'와 그 자회사 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르의 전설 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2·3’은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게임이다.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은 액토즈소프트에서 독립한 뒤 후속작 ‘미르의 전설2’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대신 매출의 20%를 액토즈소프트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양사는 이 IP에서 발생하는 로열티 수익의 분배 비율을 놓고 수년간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은 위메이드가 80%,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분배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액토즈소프트는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각각 50%를 주장하면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러한 갈등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을 위메이드의 입장대로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최종 확정하면서 일단락됐다. 

이후 양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간 정산되지 않았던 로열티 금액의 정산을 마쳤다. 

회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미르 IP 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