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 “하급심 판결을 공개 안 하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지를 실제로 국민들이 알 수가 없지 않느냐”며 “상식적으로 타당한가”라고 꼬집었다.
현재 판결문 공개 제도는 사건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형사 사건은 2013년 이후 확정된 판결서를 중심으로 공개돼 항소·상고가 진행 중인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은 일반 국민의 접근이 제한돼 있다.
반면 민사·행정·특허 사건은 2023년 1월1일 이후 선고된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2015년 이후 확정된 판결서도 공개 대상이다.
법원은 판결문 인터넷열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키워드 검색 등으로는 검색이 어렵고 사건번호 등 비교적 엄밀한 정보로 검색해야 결과가 나타난다. 일부 판결문은 사법연수원 시스템을 통해 열람해야 하는 등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판결문 공개 확대 필요성을 두고 “판례 또는 행정 결정, 선례·관행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는 우리 구성원들한테 다 공개를 해줘야 내가 어디에 맞춰 행동할 지를 판단하고, 또 어떤 행동이 과연 현행 우리 사회·법 질서 체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의 기준이나 판단의 기준은 비밀일 수 없지 않느냐”며 “원칙적으로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기준,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사실 중앙정부든 사법기관이든 자신들의 판단 기준을 잘 안 가르쳐주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공개된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민의 행동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절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그런데 공개를 안 하고 있다. 지금 부분으로만 공개를 하고 있고, 공개를 하는 방식도 굉장히 어렵게 해서 사실상 접근이 어렵고 차단된다”며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도 그 접근이 잘 안되더라”고 말했다.
조 처장이 “지금 일산에 있는 과거 사법연수원 건물 내에서 그쪽 시스템을 이용해서만 검색을 해야 되고, 또 메모 자체도 불가능하게 돼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보기만 해라, 써가지 마라, 외워라 이게 뭐에요”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사이의 협의 상황도 언급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지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법무실이 민사 판례 같은 전면적 공개와 관련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핑계를 많이 대죠”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 “하급심 판결을 공개 안 하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지를 실제로 국민들이 알 수가 없지 않느냐”며 “상식적으로 타당한가”라고 꼬집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판결문 공개 제도는 사건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형사 사건은 2013년 이후 확정된 판결서를 중심으로 공개돼 항소·상고가 진행 중인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은 일반 국민의 접근이 제한돼 있다.
반면 민사·행정·특허 사건은 2023년 1월1일 이후 선고된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2015년 이후 확정된 판결서도 공개 대상이다.
법원은 판결문 인터넷열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키워드 검색 등으로는 검색이 어렵고 사건번호 등 비교적 엄밀한 정보로 검색해야 결과가 나타난다. 일부 판결문은 사법연수원 시스템을 통해 열람해야 하는 등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판결문 공개 확대 필요성을 두고 “판례 또는 행정 결정, 선례·관행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는 우리 구성원들한테 다 공개를 해줘야 내가 어디에 맞춰 행동할 지를 판단하고, 또 어떤 행동이 과연 현행 우리 사회·법 질서 체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의 기준이나 판단의 기준은 비밀일 수 없지 않느냐”며 “원칙적으로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기준,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사실 중앙정부든 사법기관이든 자신들의 판단 기준을 잘 안 가르쳐주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공개된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민의 행동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절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그런데 공개를 안 하고 있다. 지금 부분으로만 공개를 하고 있고, 공개를 하는 방식도 굉장히 어렵게 해서 사실상 접근이 어렵고 차단된다”며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도 그 접근이 잘 안되더라”고 말했다.
조 처장이 “지금 일산에 있는 과거 사법연수원 건물 내에서 그쪽 시스템을 이용해서만 검색을 해야 되고, 또 메모 자체도 불가능하게 돼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보기만 해라, 써가지 마라, 외워라 이게 뭐에요”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사이의 협의 상황도 언급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지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법무실이 민사 판례 같은 전면적 공개와 관련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핑계를 많이 대죠”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