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23일 수원 경기도청을 찾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면담하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항진 여주시장이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시장은 “여주시에는 3천만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남한강이 있어 중첩규제를 받아 반세기 동안 도시 발전이 정체된 대표적 지역”이라며 “수도권 규제 개선의 본질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수도권’ 제외 대상 시군에 여주시도 포함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군, 가평군 등 농촌 지역 2개 군 등 동북부 8개 시군을 관련 법이 규정하는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4월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규제 개선 건의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 낙후지역 배려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고 수도권의 접경·낙후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이항진 시장은 경기도가 일선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수도권 규제 개선 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경기도는 이번 건의에 앞서 여주시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이 지사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주야말로 지금까지 특별한 희생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경기도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여주시의 상황을 지속해서 알려 수도권 입지로 발생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