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진에어의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20일 진에어에 따르면 국세청이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동 진에어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소속의 조사관을 보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나온 조사관들이 하드디스크를 복사하는 등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떤 종류의 세무조사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다.
업계는 조사4국이 대기업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주로 조사하는 곳이란 점에서 이번 조사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퇴직금 지급과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면세품 '통행세' 관련 의혹 등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탈세 의혹 전반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4월 '갑횡포' 논란으로 부사장에서 물러나면서 진에어에서 급여 1억73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8억74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조 회장 일가는 대한항공에 기내 면세품을 공급하는 과정에 트리온무역과 미호인터내셔널 등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소유한 회사를 끼워 넣고 이른바 '통행세'를 거두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