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노조와 체결한 '영업이익 연동형 10년 성과급 협약'에 반발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집단행동에 나섰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에 본격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액트는 이번 소송을 통해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즉시 최소 1만 명 이상의 주주들에게 우편물을 발송, 소액주주를 결집해 '영업이익 N% 성과급 10년 협약'과 관련해 주주권 행사에 돌입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27일 노조와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통해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임직원들에게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DS부문 특별성과급 재원은 사업성과(영업이익)의 10.5%로 마련된다.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 동안(2035년까지) 운영되며, 매년 최소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해야 지급 조건이 충족된다.
2026년~ 2028년에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달성 시, 2029년~2035년에는 영업이익 100조 원을 달성했을 때 지급된다.
액트 측은 "이번 소송은 주주들의 적법한 청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측이 무응답과 지연으로 일관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5월20일 최초로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한 뒤 6월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공식 이메일로 교부를 재차 청구했으나, 삼성전자는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의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사가 기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사전 할당해 영구 분배하는 방식은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액트에는 삼성전자 주주 1만4721명이 참여해 총 1조6천억 원 규모의 주식 인증을 마친 상태다.
주주들은 성과급 이슈가 자본시장의 근간을 바로잡기 위해 장기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삼성전자가 소액주주의 정당한 요청에 응답조차 하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했다"며 "삼성전자는 회사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중대한 이익배분 결정을 주주에게 묻지 않은 것은 물론, 이사회 결의나 대표이사 승인조차 투명하게 거치지 않은 채 담당 임원 선에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나병현 기자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에 본격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에 본격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 연합뉴스 >
액트는 이번 소송을 통해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즉시 최소 1만 명 이상의 주주들에게 우편물을 발송, 소액주주를 결집해 '영업이익 N% 성과급 10년 협약'과 관련해 주주권 행사에 돌입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27일 노조와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통해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임직원들에게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DS부문 특별성과급 재원은 사업성과(영업이익)의 10.5%로 마련된다.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 동안(2035년까지) 운영되며, 매년 최소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해야 지급 조건이 충족된다.
2026년~ 2028년에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달성 시, 2029년~2035년에는 영업이익 100조 원을 달성했을 때 지급된다.
액트 측은 "이번 소송은 주주들의 적법한 청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측이 무응답과 지연으로 일관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5월20일 최초로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한 뒤 6월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공식 이메일로 교부를 재차 청구했으나, 삼성전자는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의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사가 기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사전 할당해 영구 분배하는 방식은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액트에는 삼성전자 주주 1만4721명이 참여해 총 1조6천억 원 규모의 주식 인증을 마친 상태다.
주주들은 성과급 이슈가 자본시장의 근간을 바로잡기 위해 장기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삼성전자가 소액주주의 정당한 요청에 응답조차 하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했다"며 "삼성전자는 회사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중대한 이익배분 결정을 주주에게 묻지 않은 것은 물론, 이사회 결의나 대표이사 승인조차 투명하게 거치지 않은 채 담당 임원 선에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