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미국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철강 상계관세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

▲ 포스코가 제작한 고망간강 후판이 진공흡착식 크레인에 부착돼 옮겨지고 있다. <포스코그룹>

[비즈니스포스트] 포스코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된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에 반발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일(현지시각) 법률전문매체 엠렉스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날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미국 정부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발행한 문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미 상무부가 한국산 탄소·합금강 후판을 대상으로 내놓은 상계관세 행정심판 최종 결과에 불복하는 취지다. 

포스코가 문제 삼은 심판은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이 올해 5월8일 확정한 상계관세 행정심판 결과다.

미 상무부는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 제도와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정부 보조금이라 판단하고 3.7%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했다. 해당 결과는 5월14일 연방관보에 게재됐다.

이에 포스코는 미 상무부가 2023년도(1월 1일~12월 31일) 수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놓고 일부 항목에 이의를 제기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으로 시장 질서나 가격 경쟁력이 왜곡됐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국이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미국은 한국산 후판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연례재심을 실시해 관세율을 조정하고 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