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기관 최초 공매업무 개시, 최인호 "캠코 협력해 채권 회수 높일 것"

최인호 HUG 사장(오른쪽 세 번째)과 정정훈 캠코 사장(왼쪽 세 번째) 등 관계자들과 지난 8일 열린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HUG > 

[비즈니스포스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기관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공매업무를 시작했다.

HUG는 지난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AMCO)와 공매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증기관 최초로 공매업무를 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최인호 사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캠코와 긴밀히 협력해 채권 회수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여 채권 회수 실적을 높이겠다”며 “적극적 든든전세 주택공급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사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등을 근거로 한다. 국세·지방세 등이 체납됐거나 공공기관의 채권 회수 등을 위해 진행된다.

두 기관은 HUG에 공매 권한을 부여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3월 시행되면서 공매 업무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절차를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두 기관 사이 협력을 공식화하고 공매업무를 본격 추진한다.

HUG는 공매업무 도입으로 법원 경매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채권 회수 방식을 다변화해 채권회수율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공매는 경매보다 매각 기일과 입찰 주기가 빠르고 캠코의 공매 온라인 시스템 ‘온비드’를 통한 입찰도 가능해 채권 회수 기간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공매 물건을 든든전세로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전세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공급하는 사업이다.

HUG의 공매대상 물건은 이른바 ‘악성 임대인’으로 불리는 상습채무불이행자 소유다. HUG는 시범 물량 200여건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공매 의뢰 물량을 늘려 나간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