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양사가 식품부문의 리더십 공백 속에서 수익성 저하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전분당 담합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한시름은 놓았지만 과징금 처분 문제와 가격 인하 압박 등 불투명한 경영환경이 회사를 더욱 옥죌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24일 삼양사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삼양사가 전분당 담합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전분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도 일부 감경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삼양사가 전분당 담합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용받은 까닭으로 알려졌다.
리니언시란 담합 가담자가 담합 사실을 증거와 함께 스스로 신고한 경우 제재조치를 감면받는 제도다. 공정위는 리니언시를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의 적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설명하고 있다.
담합행위 조사가 개시되기 전 가장 먼저 자진신고한 1순위 자진신고자는 시정조치·과징금·고발이 모두 면제된다. 조사가 개시된 후라도 가장 먼저 조사에 협조하면 1순위 조사협조자가 돼 과징금·고발은 면제되고 시정조치는 감경 또는 면제된다.
다만 삼양사가 과징금을 모두 면제받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2순위 자진신고자·조사협조자는 형사고발은 면제되지만 시정조치 감경, 과징금 50% 감경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삼양사 관계자는 삼양사의 리니언시 순위와 분류를 묻는 질문에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삼양사가 전분당 담합 사건에서 불기소되자 관련 업계에서는 삼양사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분당 담합이 2017년부터 8년 동안 10조1520억 원 규모로 이뤄진 식료품 업계 사상 최대 담합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는 처음에 공정위가 발표한 6조2천억 원보다 4조 원 가까이 큰 금액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첫 조사로 밝힌 단순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 행위 이외에도 대형 실수요처를 상대로 한 구매 입찰가 담합과 전분당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글루텐 등 부산물 가격 담합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후 심의를 거쳐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매출의 최대 20%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삼양사는 국내 전분당 시장의 28%를 점유하고 있어 담합 행위로 영향 받은 매출도 클 것으로 보인다. 만일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삼양사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삼양사는 설탕과 전분당, 밀가루의 3개 품목과 관련한 담합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일부를 2025년 재무제표에 미리 반영했다. 이렇게 반영된 기타영업외비용 항목은 4139억 원인데 이는 2024년 같은 항목에 인식된 금액보다 4086억 원 증가한 것이다.
삼양사가 2025년 순손실 3024억 원을 낸 것은 이 때문이다. 2024년에는 순이익 1364억 원을 기록했다.
실제로 삼양사는 2월12일 설탕 담합으로 1302억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삼양사가 2025년 낸 연결기준 영업이익 1117억 원의 116.6%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삼양사가 3월18일 이사회를 열어 기업어음(CP)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단기차입금 차입한도를 2천억 원 증가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삼양사가 2025년 말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한 금액은 2020억 원이다.
문제는 삼양사에 닥친 재무 불안정 요소가 삼양사의 수익성이 저하된 시점과 맞물렸다는 것이다. 삼양사는 2025년 주력 사업인 식품과 화학 모두에서 매출이 줄었다.
삼양사는 2025년 연결기준으로 식품부문 매출 1조5152억 원, 화학부문 매출 1조908억 원을 기록했다. 2024년보다 식품부문 매출은 4.5%, 화학부문 매출은 2.3% 감소했다.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117억 원이었는데 이는 2024년보다 16.3% 감소한 것으로 최근 3년 내 최저치이기도 하다.
정부가 담합 행위에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면서 삼양사의 주력 상품인 설탕·전분당·밀가루 가격 인하가 불가피해졌다는 점도 실적 부진 장기화에 힘을 싣고 있다.
삼양사 관계자는 "과징금 반영으로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일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식품 사업은 알룰로스 등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소재 비중을 확대하고 운영 효율화도 병행해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회복과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삼양사의 식품부문을 이끌어나갈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삼양사는 설탕 담합 행위와 관련해 전 대표이사가 구속된 뒤 식품그룹장 자리를 공석으로 유지하고 있다.
최낙현 전 삼양사 대표이사 겸 식품그룹장은 23일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낙현 전 대표는 2025년 11월19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틀 후인 21일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현재 이운익 삼양사 대표이사 겸 화학그룹장이 삼양사를 이끌고 있지만 식품부문과 화학부문이 서로 관여하지 않는 삼양사의 특성에 따라 식품그룹장의 리더십은 여전히 서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된다. 삼양사 관계자는 식품 BU장이 식품그룹장을 대리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밀가루 담합 사건도 리스크다. 이 사건은 아직 판결과 공정위 처분 모두 나오지 않고 있다. 삼양사는 밀가루 담합과 관련해 대한제분·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과 함께 기소됐다.
공정위는 밀가루 담합 규모를 5조8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설탕 담합 규모인 3조3천억 원보다 큰 금액이다.
다만 삼양사는 밀가루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10%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 과징금 규모는 설탕 담합 사건과 비슷하거나 다소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양사는 설탕 시장의 경우 점유율 32%를 유지하고 있다. 전주원 기자
전분당 담합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한시름은 놓았지만 과징금 처분 문제와 가격 인하 압박 등 불투명한 경영환경이 회사를 더욱 옥죌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 삼양사가 23일 전분당 담합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전분당 과징금도 일부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삼양사 본사의 모습. <삼양그룹>
24일 삼양사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삼양사가 전분당 담합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전분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도 일부 감경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삼양사가 전분당 담합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용받은 까닭으로 알려졌다.
리니언시란 담합 가담자가 담합 사실을 증거와 함께 스스로 신고한 경우 제재조치를 감면받는 제도다. 공정위는 리니언시를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의 적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설명하고 있다.
담합행위 조사가 개시되기 전 가장 먼저 자진신고한 1순위 자진신고자는 시정조치·과징금·고발이 모두 면제된다. 조사가 개시된 후라도 가장 먼저 조사에 협조하면 1순위 조사협조자가 돼 과징금·고발은 면제되고 시정조치는 감경 또는 면제된다.
다만 삼양사가 과징금을 모두 면제받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2순위 자진신고자·조사협조자는 형사고발은 면제되지만 시정조치 감경, 과징금 50% 감경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삼양사 관계자는 삼양사의 리니언시 순위와 분류를 묻는 질문에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삼양사가 전분당 담합 사건에서 불기소되자 관련 업계에서는 삼양사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분당 담합이 2017년부터 8년 동안 10조1520억 원 규모로 이뤄진 식료품 업계 사상 최대 담합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는 처음에 공정위가 발표한 6조2천억 원보다 4조 원 가까이 큰 금액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첫 조사로 밝힌 단순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 행위 이외에도 대형 실수요처를 상대로 한 구매 입찰가 담합과 전분당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글루텐 등 부산물 가격 담합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후 심의를 거쳐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매출의 최대 20%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삼양사는 국내 전분당 시장의 28%를 점유하고 있어 담합 행위로 영향 받은 매출도 클 것으로 보인다. 만일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삼양사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삼양사는 설탕과 전분당, 밀가루의 3개 품목과 관련한 담합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일부를 2025년 재무제표에 미리 반영했다. 이렇게 반영된 기타영업외비용 항목은 4139억 원인데 이는 2024년 같은 항목에 인식된 금액보다 4086억 원 증가한 것이다.
삼양사가 2025년 순손실 3024억 원을 낸 것은 이 때문이다. 2024년에는 순이익 1364억 원을 기록했다.
실제로 삼양사는 2월12일 설탕 담합으로 1302억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삼양사가 2025년 낸 연결기준 영업이익 1117억 원의 116.6%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삼양사가 3월18일 이사회를 열어 기업어음(CP)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단기차입금 차입한도를 2천억 원 증가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삼양사가 2025년 말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한 금액은 2020억 원이다.
문제는 삼양사에 닥친 재무 불안정 요소가 삼양사의 수익성이 저하된 시점과 맞물렸다는 것이다. 삼양사는 2025년 주력 사업인 식품과 화학 모두에서 매출이 줄었다.
삼양사는 2025년 연결기준으로 식품부문 매출 1조5152억 원, 화학부문 매출 1조908억 원을 기록했다. 2024년보다 식품부문 매출은 4.5%, 화학부문 매출은 2.3% 감소했다.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117억 원이었는데 이는 2024년보다 16.3% 감소한 것으로 최근 3년 내 최저치이기도 하다.
▲ 삼양사 식품부문의 주력 상품은 설탕·전분당·밀가루다. <삼양사>
정부가 담합 행위에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면서 삼양사의 주력 상품인 설탕·전분당·밀가루 가격 인하가 불가피해졌다는 점도 실적 부진 장기화에 힘을 싣고 있다.
삼양사 관계자는 "과징금 반영으로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일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식품 사업은 알룰로스 등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소재 비중을 확대하고 운영 효율화도 병행해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회복과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삼양사의 식품부문을 이끌어나갈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삼양사는 설탕 담합 행위와 관련해 전 대표이사가 구속된 뒤 식품그룹장 자리를 공석으로 유지하고 있다.
최낙현 전 삼양사 대표이사 겸 식품그룹장은 23일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낙현 전 대표는 2025년 11월19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틀 후인 21일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현재 이운익 삼양사 대표이사 겸 화학그룹장이 삼양사를 이끌고 있지만 식품부문과 화학부문이 서로 관여하지 않는 삼양사의 특성에 따라 식품그룹장의 리더십은 여전히 서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된다. 삼양사 관계자는 식품 BU장이 식품그룹장을 대리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밀가루 담합 사건도 리스크다. 이 사건은 아직 판결과 공정위 처분 모두 나오지 않고 있다. 삼양사는 밀가루 담합과 관련해 대한제분·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과 함께 기소됐다.
공정위는 밀가루 담합 규모를 5조8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설탕 담합 규모인 3조3천억 원보다 큰 금액이다.
다만 삼양사는 밀가루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10%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 과징금 규모는 설탕 담합 사건과 비슷하거나 다소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양사는 설탕 시장의 경우 점유율 32%를 유지하고 있다. 전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