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청와대는 미국 행정부가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청와대는 12일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현지시각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때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조치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는 제조업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과 관련된 특정 경제권의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과잉 생산과 연계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
청와대는 12일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와대는 12일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놓고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현지시각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때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조치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는 제조업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과 관련된 특정 경제권의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과잉 생산과 연계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