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취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내년부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스트푸드점이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대상은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
|
|
▲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어린이들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원재료를 사용하면서 알레르기 유발식품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을 물도록 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도 강화해 법 위반횟수와 비례해 차등 부과하도록 했는데 상습적 법률 위반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행 시행령은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약처가 지정한 알레르기 유발식품은 달걀 등 가금류의 알,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를 함유한 원재료 등 모두 18종이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를 해야 하는 곳은 10월 기준 30개 회사, 1만4868개 매장이다. 구체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11월 초 행정예고 된다.
적용대상 회사는 제빵과 아이스크림 업종에서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뚜레쥬르, 나뚜루, 배스킨라빈스, 따삐오, 앤티앤스, 코코호도, 크리스피크림, 보네스뻬, 아이쿱자연드림, 카페띠아모다.
피자와 햄버거 업종에서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피자헛, 피자마루, 피자스쿨, 피자알볼로, 피자에땅, 임실N치즈피자, 피자나라치킨공주, 난타5000피자, 뽕뜨락피자, 오구피자, 맥도날드, 버거킹, KFC, 파파이스, 롯데리아, 맘스터치가 표시의무 대상이다.
개정안은 12월6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2017년 5월30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