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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약 특별감찰관 죽이기와 우병우 살리기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6-08-19 17: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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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공약 특별감찰관 죽이기와 우병우 살리기  
▲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18일 이 특별감찰관이 서울 종로구 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요구에 ‘침묵’과 ‘버티기’로 일관하다 뜻밖의 강경카드로 반격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한 감찰내용을 일부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렸다"며 “감찰유출은 국기를 흔드는 일이자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위법행위”라며 역공을 펼쳤다.

우 수석을 살리기 위해 ‘이석수 죽이기’가 본격 시작된 셈이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어떤 감찰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의 얘기는 MBC 보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MBC는 17일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내용을 일부 언론에 유출했다며 A4용지 2장으로 된 ‘문건 자료’를 뉴스 화면에 공개했다.

국기나, 위법, 감찰내용, 유출 등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등장하지만 문건 자료에 담긴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말이 얼마나 ‘억지’인지 쉽게 알 수 있다.

해당 문건은 ‘실세 중의 실세’인 현직 민정수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의 어려움과 곳곳에 만연한 조사 방해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문건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경찰에 자료 좀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하고’, ‘사람(경찰을 지칭)을 불러도 처음엔 다 나오겠다가 하다가 위에 보고하면 딱 연락이 끊겨’,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 놨는지 꼼짝도 못 한다’고 했다.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 수석의 아들이 특혜보직을 받는 과정에서 우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경찰에 자료 제출과 관계자 출석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담당경찰관이 특별감찰관실의 출석요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도 경찰 수뇌부에 보고만 되면 연락이 끊겨 특별감찰관의 조사가 무산된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면 국가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이 특별감찰관은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못한 것이 민정수석실의 조직적인 ‘압력’ 때문이라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민정수석실의 감찰방해가 사실이라면 이는 특별감찰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위법을 저지른 쪽은 이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청와대와 경찰 등 국가기관이라는 얘기다.

야권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우 수석 문제를 감찰 유출 논란으로 덮으려는 청와대의 행태는 후안무치의 극치인 동시에 누워서 침뱉기”라고 비난했다.  송 대변인은 “청와대가 벌이는 블랙코미디가 국민의 눈을 가릴 수는 없다”며 “이는 더 큰 국민의 분노만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가 본말은 간 데 없고 엉터리 같은 수작을 또 시작한다”고 날을 세웠다. 박 위원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우병우 일병 구하기’는 계속하면서 특별감찰관을 압박하는 일이 있었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겠다”며 내놓은 공약이었다.  대통령이 스스로 주변을 청결하게 하겠다는 각오로 출범한 조직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공약으로 출범한 특별감찰관을 죽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할 정도로 우 수석을 구해야 하는 것일까?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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