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19-08-21 14: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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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계획한 상생형 일자리가 아직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상생형 일자리 관련법 입법이 6개월째 미뤄져 지원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상생형 일자리 지원 계획을 제시하면서 국회의 관련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지원이 기업의 상생형 일자리 투자에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들은 하루빨리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21일 정관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상생형 일자리 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의 개정안들이 반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들은 상생형 일자리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기업들에 법인세 감면이 주어진다. 상생형 일자리에 참여한 기업 또는 상생형 일자리를 위해 신설된 법인은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 대기업은 3% 등으로 적용된다.
상생형 일자리를 위해 신설된 법인은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까지 얻은 소득의 법인세를 전부 면제받는다.
기업이 국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공장 등을 건축하는 것도 허락된다. 현재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 이외의 주체는 국유지에 건물 등 구조물을 지을 수 없어 관련 조항의 개정을 담고 있다.
이밖에 건축, 세무, 민원사무, 투자유치 등 상생형 일자리에 관련된 다양한 행정 절차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런 지원책을 제공할 상생형 일자리를 선정한다.
그러나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지원방안은 아직 계획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상생형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다”며 “국회에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시, 밀양시, 구미시, 울산시, 강원도 등 여러 지자체들이 기업과 연계한 상생형 일자리를 내놨다.
인건비가 낮은 해외나 뛰어난 인프라를 갖춘 수도권에 기업들이 진출하는 대신 지방의 상생형 일자리 참여를 결정한 데는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 약속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자체들은 자체 예산만으로 보조금 지원, 세금 혜택,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상생형 일자리에 본격 지원할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상생형 일자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까지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서 “남은 시간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돼서 하루빨리 지원책이 확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생형 일자리 지원을 준비하면서 국회에 빠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상생형 일자리를 위해 9월 전담 지원조직을 출범하고 기업 투자자금 조성, 근로자 교육훈련,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회도 정부 지원근거 등을 담은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