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직원이 7월 일어난 창원 마산항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 입건됐다.
GS칼텍스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GS칼텍스 팀장 A씨 등 직원 3명을 해양환경관리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GS칼텍스 직원들은 7월12일 5천900 톤급 대형 유조선으로부터 GS칼텍스 육상저장탱크로 경유를 공급받던 과정에서 부주의로 경유 29만5천 리터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경유 가운데 23만3천 리터는 토양이나 우수관로 등을 타고 인근 하천과 해양 등에 유입됐다.
기름을 공급받을 때는 운영조정실에서 저장탱크에 기름이 얼마나 찼는지 계속 확인해야 하지만 A씨 등은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해경은 파악했다.
저장탱크에는 기름이 일정 높이 이상 차면 경고하는 방송장비가 있지만 사고 며칠 전 수리를 위해 이 방송장비를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저장탱크의 저장 한계 용량을 넘어서 기름이 계속 들어온 탓에 저장탱크 천장 일부가 찢어졌고 그 틈새 등으로 기름이 흘러넘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양환경관리법상 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름을 공급받기 전에는 폐수로 밸브가 차단돼 있는지 확인해야 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