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 적용 범위를 넓힌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쪼개기 송금에 따른 규제회피 의심 사례 도식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국무회의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AML)의무 부과 △고객확인의무(KYC) 방법 및 대상 명확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 및 심사 대상 명확화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권한 위탁 사항 규정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사이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 적용 범위를 현행 100만 원 이상 거래에서 전체 거래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을 수취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정보 누락 시 정보제공 요청, 거래거절 등 정보 확보와 관련된 의무가 부과된다.
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트래블룰' 적용 기준이던 100만 원 아래로 금액을 나눠 송금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식 규제회피와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래블룰은 일종의 ‘코인 실명제’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수신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성명, 가상자산주소 등 신원정보를 받아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최대 3천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부분은 20일부터, 그 외 부분은 공포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목표로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철저하게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