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라인게임즈의 2대 주주였던 사모펀드(PEF) 운용사 앵커에퀴티파트너스(앵커PE)와 최대주주 라인야후(LY) 간의 법적 공방이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3일 앵커PE에 따르면 앵커PE의 투자 목적 법인인 ‘룽고엔터테인먼트’가 라인야후를 상대로 제기한 약 2235억 원의 주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라인게임즈 투자사 앵커PE, 라인야후 상대 2235억 청구 항소심 9월 열려

▲ 라인게임즈의 2대주주였던 사모펀드(PEF) 운용사 앵커에퀴티파트너스(앵커PE)와 최대주주 라인야후(LY) 간의 항소심이 9월 소울고등법원에서 재개된다. <라인게임즈>


이번 재판은 지난해 12월 1심 선고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앵커PE는 지난 2018년 특수목적회사(SPC)인 룽고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라인게임즈에 1250억 원을 투자하며, 지분 27.6%를 확보했다. 올해 초 기준 지분율은 21.4%였다.

이번 분쟁은 앵커PE가 투자한 라인게임즈의 사업 운영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불거졌다. 앵커PE는 지배주주인 라인야후의 다른 계열사가 라인게임즈의 게임과 유사한 장르의 신작을 출시한 것이 주주 간 계약상 ‘경업금지(동종 업계 경쟁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앵커PE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을 앞두고 두 회사의 갈등은 라인게임즈가 단행한 대규모 유상증자로 더욱 격화되고 있다.

라인게임즈는 올해 3월 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117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앵커PE 측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간 계약에 명시된 발행가액 하한선(주당 86만3594원)보다 크게 낮은 주당 500원에 신주가 발행됐다.

이에 라인야후 측의 지분율은 기존 35.7%에서 83.8%로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한 룽고 측의 지분율은 21.4%에서 0.5%로 쪼그라들었다. 

룽고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단은 “소송 국면에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소수주주 지분이 0.5%까지 급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주주간 계약을 명시적으로 위반하고 소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