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라인게임즈의 2대 주주였던 사모펀드(PEF) 운용사 앵커에퀴티파트너스(앵커PE)와 최대주주 라인야후(LY) 간의 법적 공방이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3일 앵커PE에 따르면 앵커PE의 투자 목적 법인인 ‘룽고엔터테인먼트’가 라인야후를 상대로 제기한 약 2235억 원의 주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2월 1심 선고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앵커PE는 지난 2018년 특수목적회사(SPC)인 룽고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라인게임즈에 1250억 원을 투자하며, 지분 27.6%를 확보했다. 올해 초 기준 지분율은 21.4%였다.
이번 분쟁은 앵커PE가 투자한 라인게임즈의 사업 운영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불거졌다. 앵커PE는 지배주주인 라인야후의 다른 계열사가 라인게임즈의 게임과 유사한 장르의 신작을 출시한 것이 주주 간 계약상 ‘경업금지(동종 업계 경쟁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앵커PE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을 앞두고 두 회사의 갈등은 라인게임즈가 단행한 대규모 유상증자로 더욱 격화되고 있다.
라인게임즈는 올해 3월 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117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앵커PE 측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간 계약에 명시된 발행가액 하한선(주당 86만3594원)보다 크게 낮은 주당 500원에 신주가 발행됐다.
이에 라인야후 측의 지분율은 기존 35.7%에서 83.8%로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한 룽고 측의 지분율은 21.4%에서 0.5%로 쪼그라들었다.
룽고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단은 “소송 국면에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소수주주 지분이 0.5%까지 급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주주간 계약을 명시적으로 위반하고 소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희경 기자
3일 앵커PE에 따르면 앵커PE의 투자 목적 법인인 ‘룽고엔터테인먼트’가 라인야후를 상대로 제기한 약 2235억 원의 주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 라인게임즈의 2대주주였던 사모펀드(PEF) 운용사 앵커에퀴티파트너스(앵커PE)와 최대주주 라인야후(LY) 간의 항소심이 9월 소울고등법원에서 재개된다. <라인게임즈>
이번 재판은 지난해 12월 1심 선고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앵커PE는 지난 2018년 특수목적회사(SPC)인 룽고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라인게임즈에 1250억 원을 투자하며, 지분 27.6%를 확보했다. 올해 초 기준 지분율은 21.4%였다.
이번 분쟁은 앵커PE가 투자한 라인게임즈의 사업 운영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불거졌다. 앵커PE는 지배주주인 라인야후의 다른 계열사가 라인게임즈의 게임과 유사한 장르의 신작을 출시한 것이 주주 간 계약상 ‘경업금지(동종 업계 경쟁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앵커PE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을 앞두고 두 회사의 갈등은 라인게임즈가 단행한 대규모 유상증자로 더욱 격화되고 있다.
라인게임즈는 올해 3월 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117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앵커PE 측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간 계약에 명시된 발행가액 하한선(주당 86만3594원)보다 크게 낮은 주당 500원에 신주가 발행됐다.
이에 라인야후 측의 지분율은 기존 35.7%에서 83.8%로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한 룽고 측의 지분율은 21.4%에서 0.5%로 쪼그라들었다.
룽고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단은 “소송 국면에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소수주주 지분이 0.5%까지 급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주주간 계약을 명시적으로 위반하고 소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