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를 넘긴 것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1월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59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가 적법한 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도 내렸다.
카카오페이는 이에 불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1심에서 패소한 것이다.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9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약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애플 서비스 이용자 평가 목적으로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개인정보위원회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가 유출한 정보는 애플의 수탁사인 알리페이가 NSF 점수 산출 모델 등을 구축하는 데 사용됐다.
NSF는 애플서비스에서 이용한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한 건으로 묶어 일괄청구할 때 자금부족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일종의 고객별 점수다.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정보는 고객별 고유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주소 등으로 파악됐다. 자금부족 가능성을 산출하는 데 상관관계가 있는 카카오페이 가입일, 신분증이 확인된 계정여부, 충전잔고, 최근 7일 충전·결제·송금 건수 등도 포함됐다.
이날 재판부는 “카카오페이가 이용자 전체로부터 받은 개인 정보 동의는 고객 식별, 본인 확인 및 인증, 요금 정산 등을 위한 것이었다”며 “그 동의만으로는 개인정보주체가 정보 이전을 인지하거나 NSF 점수 산출에 사용되는 등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가 애플 이용자뿐만 아니라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를 포함해 전체 이용자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바라봤다.
이에 재판부는 카카오페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지영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 서울행정법원이 11일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정보를 유출한 것과 관련한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1월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59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가 적법한 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도 내렸다.
카카오페이는 이에 불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1심에서 패소한 것이다.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9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약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애플 서비스 이용자 평가 목적으로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개인정보위원회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가 유출한 정보는 애플의 수탁사인 알리페이가 NSF 점수 산출 모델 등을 구축하는 데 사용됐다.
NSF는 애플서비스에서 이용한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한 건으로 묶어 일괄청구할 때 자금부족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일종의 고객별 점수다.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정보는 고객별 고유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주소 등으로 파악됐다. 자금부족 가능성을 산출하는 데 상관관계가 있는 카카오페이 가입일, 신분증이 확인된 계정여부, 충전잔고, 최근 7일 충전·결제·송금 건수 등도 포함됐다.
이날 재판부는 “카카오페이가 이용자 전체로부터 받은 개인 정보 동의는 고객 식별, 본인 확인 및 인증, 요금 정산 등을 위한 것이었다”며 “그 동의만으로는 개인정보주체가 정보 이전을 인지하거나 NSF 점수 산출에 사용되는 등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가 애플 이용자뿐만 아니라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를 포함해 전체 이용자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바라봤다.
이에 재판부는 카카오페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