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총수로 규정된 가운데 쿠팡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으로 변경해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쿠팡 총수로 김범석 지정, 쿠팡 "행정소송 통해 소명할 것"

김범석 쿠팡Inc 의장(사진)이 29일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쿠팡>


공정위는 "그간 쿠팡은 2024년 5월 개정·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해 왔다"며 "그러나 쿠팡은 올해 지정을 앞두고 공정위가 실시한 현장점검 등에서 시행령 예외요건 가운데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은 쿠팡 내 사실상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며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한 직위를 갖고 있다.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 등기임원 평균 수준에 이르고 비서도 배정됐다.

아울러 김 부사장은 물류·배송 정책 관련해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에 관해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쿠팡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 이후 입장을 내고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로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쿠팡은 이어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 왔다"며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