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안)이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12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미투자특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미투자특별법안 여야 합의로 특위 통과, 12일 본회의 처리 전망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안)이 통과된 뒤 특위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미투자특별법안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축소 설립, 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로 3중 안전망 구축, 투자 정보의 원칙적 공개 등을 뼈대로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앞서 5일에도 열린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축소 설립과 관련해 △법안상 3조~5조 원 규모의 자본금을 2조 원으로 축소 △정부 전액 출자 △법안상 이사 수를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축소 △공사의 직원 수를 기존 거론되던 500명 아닌 50명 이내로 운영 등에 뜻을 모았다.

리스크관리위원회도 한미전략투자공사 아래 새로 설립돼 기존 언급되던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운영위원회에 더불어 ‘3중 안전망’이 구축된다. 투자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 비밀 등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 후 취재진과 만나 “원래 정부 제출안에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외환보유고 수익만으로 200억 달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법안에는 여기에 기업 출연금이 플러스 돼 있다”며 “기업의 팔을 비틀어 재원 마련이란 염려가 많아서 이건 뺐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