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 및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선행감사의 후속감사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1월26일부터 농협중앙회ᐧ자회사ᐧ회원조합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농협 공금 유용과 특혜성 대출ᐧ계약, 분식회계 등 위법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 지적된 사항 96건(잠정)에 대해서는 농협이 상응하는 시정조치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처분한다.
발표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재단 핵심 간부 A씨를 통해 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ᐧ조합원ᐧ임직원 등에게 제공할 4억9천만 원 규모의 답례품 등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다.
강 회장은 이 밖에도 지난해 2월 조합장들로부터 회장 취임 1주년 기념을 명목으로 황금열쇠 10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업비 등을 빼돌려 안마기 등 사택 가구류를 구매하고 자녀 결혼식 비용에 사용하는 등 1억3천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핵심 간부 B씨는 중앙회장 선거 비위 관련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특정 신문사에 홍보비로 1억 원을 집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강 회장과 핵심 간부들의 전횡 사례도 포착했다.
정부는 이사회의 조직개편 의결 미이행과 자의적 포상금 집행, 재단자금 운용 불투명 등 중앙회장의 독단적 조합 운영 사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감사에 따르면 강 회장과 임원들은 다른 협동조합과 비교해 최소 3배 이상 많은 퇴임공로금(퇴직금)을 받고 있다. 또 기준보다 넓고 고가의 업무용 사택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으로 거액 신용대출을 부적절하게 취급하거나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거액을 대출해주는 등 특혜성 대출과 투자를 한 사례도 드러났다.
중앙회와 자회사가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해 이익을 제공하고 회사에는 손해를 발생시킨 정황이 있는 특혜성 계약 사례도 확인됐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도 사내 전용 온라인 상거래를 통해 수의계약 금지 규정을 우회하는 관행과 견적서 허위 비교ᐧ검사조서 미작성 등 규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 밖에도 농협의 한 자회사는 농협 퇴직자단체가 출자한 영리법인이 2011년부터 농협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약 37억 원의 손해를 초래한 사실도 확인됐다.
중앙회의 원칙 없는 예산 운영도 지적됐다. 중앙회는 지출항목을 사전에 정하지 않는 예산이 전체 배정 예산의 약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항목을 정한 예산도 총회 의결 없이 변경해 집행하는 등 예산 운용 원칙을 위반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계열사 이사회 구성에서도 전ᐧ현직 조합장과 농협 계열사 출신 비중이 높아 비상임이사의 독립성 문제가 제기됐다.
연체 대출 금리를 임의로 조정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하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 부실을 은폐한 뒤 4억4천만 원 규모의 배당까지 실시해 조합 건전성을 악화시킨 일부 조합의 사례도 드러났다.
정부는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가 농협 내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핵심 간부의 비리ᐧ전횡과 특혜성 대출ᐧ계약, 방만한 예산 운영에 대한 통제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사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근본적 농협 개혁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농협 핵심 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특혜성 대출ᐧ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작동하지 않는 내부통제 장치와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
정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 정부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 및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선행감사의 후속감사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1월26일부터 농협중앙회ᐧ자회사ᐧ회원조합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농협 공금 유용과 특혜성 대출ᐧ계약, 분식회계 등 위법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 지적된 사항 96건(잠정)에 대해서는 농협이 상응하는 시정조치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처분한다.
발표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재단 핵심 간부 A씨를 통해 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ᐧ조합원ᐧ임직원 등에게 제공할 4억9천만 원 규모의 답례품 등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다.
강 회장은 이 밖에도 지난해 2월 조합장들로부터 회장 취임 1주년 기념을 명목으로 황금열쇠 10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업비 등을 빼돌려 안마기 등 사택 가구류를 구매하고 자녀 결혼식 비용에 사용하는 등 1억3천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핵심 간부 B씨는 중앙회장 선거 비위 관련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특정 신문사에 홍보비로 1억 원을 집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강 회장과 핵심 간부들의 전횡 사례도 포착했다.
정부는 이사회의 조직개편 의결 미이행과 자의적 포상금 집행, 재단자금 운용 불투명 등 중앙회장의 독단적 조합 운영 사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감사에 따르면 강 회장과 임원들은 다른 협동조합과 비교해 최소 3배 이상 많은 퇴임공로금(퇴직금)을 받고 있다. 또 기준보다 넓고 고가의 업무용 사택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으로 거액 신용대출을 부적절하게 취급하거나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거액을 대출해주는 등 특혜성 대출과 투자를 한 사례도 드러났다.
중앙회와 자회사가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해 이익을 제공하고 회사에는 손해를 발생시킨 정황이 있는 특혜성 계약 사례도 확인됐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도 사내 전용 온라인 상거래를 통해 수의계약 금지 규정을 우회하는 관행과 견적서 허위 비교ᐧ검사조서 미작성 등 규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 밖에도 농협의 한 자회사는 농협 퇴직자단체가 출자한 영리법인이 2011년부터 농협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약 37억 원의 손해를 초래한 사실도 확인됐다.
중앙회의 원칙 없는 예산 운영도 지적됐다. 중앙회는 지출항목을 사전에 정하지 않는 예산이 전체 배정 예산의 약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항목을 정한 예산도 총회 의결 없이 변경해 집행하는 등 예산 운용 원칙을 위반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계열사 이사회 구성에서도 전ᐧ현직 조합장과 농협 계열사 출신 비중이 높아 비상임이사의 독립성 문제가 제기됐다.
연체 대출 금리를 임의로 조정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하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 부실을 은폐한 뒤 4억4천만 원 규모의 배당까지 실시해 조합 건전성을 악화시킨 일부 조합의 사례도 드러났다.
정부는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가 농협 내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핵심 간부의 비리ᐧ전횡과 특혜성 대출ᐧ계약, 방만한 예산 운영에 대한 통제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사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근본적 농협 개혁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농협 핵심 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특혜성 대출ᐧ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작동하지 않는 내부통제 장치와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