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에 과징금 감경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공정위 전원회의 안건현황’에 따르면 공정위가 삼성물산이 합병한 2015년 7월부터 2016년까지 1년반 동안 삼성물산 과징금 재산정과 일부 직권취소 안건을 모두 다섯차례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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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반적으로 과징금 재산정이나 취소 또는 일부취소 안건은 기존에 부과된 과징금을 감경하기 위한 조치로 상정된다.
박 의원은 “삼성물산의 과징금 감경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은 사실상 공정위의 또다른 삼성 봐주기 특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기간에 건설사에 부과한 과징금 재산정, 취소·일부취소 안건을 전원회의에 모두 28건 올렸다. 이 가운데 17.9%가 삼성물산과 관련된 안건이었다. 상위 10개 건설사로 한정하면 전원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15건인데 33.3%가 삼성물산에 집중됐다.
특히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같은 공정위 승소사안에도 자진해서 과징금을 일부 직권취소 안건으로 올렸다.
공정위는 2014년 10월 삼성물산에 서울지하철 9호선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162억 원을 부과했다. 삼성물산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삼성물산의 청구를 기각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승소로 과징금을 감경할 필요가 없는데 과징금 일부취소 안건을 상정한 것은 이례적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합병 전 삼성물산은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합병에 유리하지만 합병 후 삼성물산은 주가가 오르는 것이 유리하다”며 “삼성물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과징금 경감 안건의 상정은 애프터서비스 차원의 조치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