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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공사재개 또 난관, 상가 쪽 가처분신청 이어 소송도 검토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10-13 11: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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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공사재개를 위한 총회 개최를 앞두고 또 하나의 난관을 만났다.

둔촌주공 상가조합원들이 제기한 총회 일부 안건 상정금지 가처분신청서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총회 개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있다.
 
둔촌주공 공사재개 또 난관, 상가 쪽 가처분신청 이어 소송도 검토
▲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공사재개를 위해 오는 15일 총회를 개최한다. 다만 둔촌주공 상가조합원들이 총회 일부 안건 상정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내 결과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13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15일 공사재개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15일 총회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공사재개 합의문 의결, 공사도급 변경계약 체결 의결, 상가대표단체 취소 의결,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출 등이다. 

총회 안건이 의결되면 시공사업단은 지난 4월부터 중단하고 있는 공사를 17일에 다시 진행하게 된다. 

다만 둔촌주공 상가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단체인 ‘통합상가위원회’(통합상가위)가 지난 9월30일 총회 안건 가운데 일부 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임시총회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통합상가위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12일까지였고 임시총회가 15일로 예정돼 있어 늦어도 14일까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상가위에서 상정 금지를 주장하는 안건은 상가대표단체 취소 의결 안건이다. 

조합은 이번 총회를 통해 통합상가위의 대표 단체 자격을 취소하고 옛 PM(건물사업관리)사인 리츠인홀딩스와 계약을 복구하려 한다.

앞서 이전 상가 대표단체인 '둔촌주공 상가 재건축위원회'(상가 재건축위)는 지난 2012년 PM업체인 리츠인홀딩스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첫 조합장이 해임된 이후 두 번째 조합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2021년 7월10일 총회에서 상가재건축위의 상가대표단체 자격이 취소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상가 재건축위와 계약을 맺고 있었던 건설사업관리사(PM)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했다.

현 조합은 이번 총회 의결을 통해 상가 관련 계약관계를 원상복구하려는 것이다.

이에 통합상가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둔촌주공 조합에서 독립정산제로 운영되는 상가조합의 설립 승인을 취소할 권한이 없고 상가 조합원들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립정산제는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해 이익과 비용 등을 따로 정산하는 제도로 약정을 체결하면 상가 측에서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 사업을 진행한다.

주택 소유자가 상가 소유자보다 수가 훨씬 많아 다수결로 진행되는 조합원 총회에서 상가 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생계에 당장 지장을 받을 수 있어 둘 사이의 분쟁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다만 도시정비업계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며 “예정대로 총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통합상가위원회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통합상가위 측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추가 법적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조합은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총회 준비를 주력하고 있다. 이번 총회 안건은 전체 6천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출석해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가결된다.

조합은 총회 안건 가운데 일부는 법적으로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45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 그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이들 안건에 대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관련 법조항이 불분명하지만 공사비 증액은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공사비가 지금의 3조2천억 원에서 1조1천억 원가량 늘어 4조3677억 원 규모가 됐다.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이를 승인하려 한다.

조합 관계자는 “법령 해석에 관해 불확실성이 있어 서면결의서를 미리 받아뒀다”며 “서면결의서를 제출했으면 총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조합은 사업추진을 위해 이번 총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조합은 지난 8월 말 7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을 갚기 위해 유동화증권(ABSTB)을 발행했다. 

이 증권의 발행기간은 66일로 만기는 이번 달 24일 돌아온다.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23년 1월 계획한 분양까지 진행하려면 조속히 공사도 재개해야 한다.

조합은 일반분양이 시작돼 계약금이 들어오면 유동화증권을 갚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업단은 상가 분쟁이 해결돼야 공사 재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총회에서 주요 안건들이 의결되면 17일부터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통합상가위 측에서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및 총회 결과를 지켜보고 공사재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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