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측이 척추협착으로 병역 4급 판정을 받은 아들이 두 달 만에 유럽여행을 다녀왔다는 지적을 놓고 해명에 나섰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준비단)은 28일 이와 관련한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 아들의 유럽여행 이유에 대해 준비단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척추질환은 항상 아픈 만성질환이 아니라 악화기와 정상기를 반복하는 질환이다"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대다수 척추환자들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님을 고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면제 판정이 특혜라는 의혹과 관련해 "지속적 와상 상태가 불가피한 척추질환이라면 이는 22개월 사회복무가 아니라 병역면제 대상이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정 후보자 아들은 2010년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판정을 받았으나 2015년 정 후보자가 재직하고 있던 경북대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아 병역 4급 보충역 대상이 됐다.
당시 정 후보자 아들은 척추협착 소견을 받았으며 이후 대구지방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27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 가족은 아들이 허리통증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은 그해 말 동유럽 여행패키지를 예약했다.
이듬해인 2016년 1월20일 체코 프라하로 출국했는데 병역 4급 판정을 받은지 두 달 만에 유럽으로 떠난 것이다.
인 의원은 "정씨가 척추협착 판정을 두고 두 달 만에 왕복 약 24시간 비행과 동유럽 4개국 관광·크로아티아 일주를 한 것을 두고 (병역특혜) 의혹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씨가 허리통증으로 첫 진료를 받았던 2013년 9월11일 기록에는 5주 전부터 통증이 있었다고 적혀 있지만 진료를 받기 한 달 전 5일 동안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