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검찰, 이스타항공 554억 횡령 혐의 창업주 이상직에 징역 10년 구형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11-24 19:42: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4일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상직 의원(무소속)에 징역 10년, 추징금 554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 이스타항공 554억 횡령 혐의 창업주 이상직에 징역 10년 구형
▲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을 포르쉐 리스 비용, 골프 레슨비용 등 개인적으로 운용하고 자녀의 안위를 위해서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댔다”며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 준법의식을 저버리고 기업을 사유화해 큰 피해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근로자 600여 명은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됐고 국민은 불공정과 박탈감으로 분노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이상직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맞섰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식 저가매도를 통해 이익을 얻지도 않았고 이스타항공 계열사 법인카드는 국회의원 후원 개념으로 이해해 사용한 것이다”며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련의 주식 매매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고 범행을 실행하지도 않았다”며 “검찰이 채권 양도와 조기상환의 배경을 살펴보지 않고 짜맞추기식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저비용 항공산업에 몸바친 노력이 야당의 정치공세에 이용돼 개탄스럽다”며 “음해에 따른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살피고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약 55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 횡령 혐의에 관한 선고공판은 2022년 1월12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