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가 과거 동업자로부터 추가로 고소됐다.
최씨와 동업을 했던 정모씨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를 찾아 최씨와 김씨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증거인멸,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는 고소장을 내는 자리에서 “비리가 많은 최씨를 윤 총장이 비호하고 있다”며 “앞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과 이번 고소를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의 채권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 2003년부터 지금까지 최씨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2월에도 최씨와 김 대표를 소송사기죄로 고소·고발했다. 윤 총장도 직권남용, 직무유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최씨는 2003년 정씨에게 받은 투자정보를 이용해 채권 낙찰을 받아 53억 원의 이익을 거뒀다. 정씨는 투자수익을 절반씩 나눈다는 약정서를 근거 삼아 26억 원을 최씨에게 요구했다.
그러자 최씨는 정씨의 강요로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정씨를 강요와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약정서 체결 입회인인 법무사 백모씨도 법정에서 이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2004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백씨가 항소심에서 1심 때 위증을 했다고 밝혔지만 정씨의 유죄 판결은 유지됐다.
정씨는 백씨의 위증 자백과 관련해 최씨와 김 대표 등을 모해위증 교사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했다. 그 뒤 정씨는 무고죄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