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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최대쟁점 '정보경찰', 민주당 축소 방침 넘어 폐지 요구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1-22 16: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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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찰개혁에 힘을 실으면서 정보경찰 문제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경찰개혁 최대쟁점 '정보경찰', 민주당 축소 방침 넘어 폐지 요구도
민갑룡 경찰청장.

22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보경찰 문제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개혁 현안 가운데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쟁점으로 꼽힌다. 

정보경찰은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개인·단체의 불법행위를 예방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전국 지방경찰청 13곳과 일선 경찰서의 정보과로 구성된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보유하게 되면서 정보경찰을 향한 경계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찰이 독립적 수사와 정보수집을 토대로 막강한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말한 배경에도 정보경찰 문제가 깔려있다. 

정보경찰은 수사와 범죄예방 등에 관련된 치안정보 수집을 담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개입 논란도 지속해서 불거져 왔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2016년 4월 총선 당시 정보경찰을 동원해 ‘친박근혜계’ 후보를 위한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보경찰 2명이 노조탄압에 항의하던 염호석 전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분회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주변 사람들을 감시하고 장례에 개입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정보경찰의 축소와 통제 강화로 방향을 잡고 있다. 2020년 신년사에서도 올해의 주요과제 가운데 하나로 정보경찰 쇄신을 들었다.

민 청장은 정보경찰 인원을 3800여 명에서 3천 명 수준으로 줄였다. 정보경찰의 국회와 정당 상시출입을 금지했고 개인정보 침해 등을 징계하기 위한 준법지원팀도 신설했다.

정보경찰이 정치에 관여하기 위해 정보활동을 펼치거나 확보한 정보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면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보경찰 자체는 존속하되 업무범위 축소와 정치적 중립 강화를 통해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보경찰의 역할을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현행법에는 경찰이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경찰의 정보수집 범위가 모호해 이를 빌미로 민간인 사찰 등이 진행됐다는 지적을 감안한 개선방안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보경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인이나 주요 인사의 뒷조사 정보보고 등을 할 수 없도록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정치적 중립을 해쳤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매우 엄격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보경찰이 남아있는 한 정보수집 권한의 남용이나 정치개입 가능성을 막기 힘들다는 반론도 나온다. 

민 청장이 개혁을 추진한 뒤인 2019년 말 정보경찰이 청와대의 지시로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의 평판을 수집한 점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정보경찰폐지넷’도 경찰직무집행법에서 치안정보 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을 놓고도 ‘공공안녕’이라는 개념도 여전히 애매한 해석이 가능한 만큼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보경찰폐지넷 관계자는 “정보경찰은 광범위한 사찰행위로 인권을 침해했고 정권 통치수단으로 쓰일 정보도 수집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보여왔다”며 “경찰 정보활동의 근거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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