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씨의 장학금 수령을 놓고 특혜 소지가 있다는 태도를 내놓았다.
부산대는 학생처장 명의로 '조국 전 장관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한 대학본부 입장 표명'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이런 내용을 담아 총학생회에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대는 공문에서 조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단과대나 학교 본부의 외부장학금 지급 과정에서 학칙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교육 형평성과 도덕적 차원에서 특혜 소지가 있었다"고 적었다.
외부장학금 기탁자가 수혜자를 직접 지정하지 못하도록 학칙을 바꾸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부산대는 "(외부) 장학금 기탁자가 수혜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긴급하게 가계지원 등이 필요하는 예외적 상황에서 수혜자를 지정할 때도 합리적 기준과 검증절차를 통해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실시하는 외부장학금 규정에는 수혜자 지정기준과 절차 등이 공개돼 있지 않다.
이에 앞서 2015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조씨에게 사재로 만든 외부장학금을 학교추천이 아닌 지정방식으로 학기당 200만 원씩 3년 동안 모두 1200만 원을 지급했다. 노 원장은 양산부산대병원장이자 당시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지도교수였다.
부산대는 조씨의 입시와 관련한 의혹을 놓고 "조씨가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이번 공문은 총학생회의 입장 요구와 관련한 학교 측의 공식답변"이라며 "장학금 기탁자가 수혜자를 직접 지정하지 못하도록 관련 학칙을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