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전 서울시 강남구청장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신 전 강남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 수천만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5일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2015년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모두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업무상 횡령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7년 7월 자신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한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신 전 구청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횡령 혐의에 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2017년 3월 사이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2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