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으로부터 고소당한 정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는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서모 기자는 3월7일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계획했으나 성추행 의혹이 보도되자 출마 선언을 연기하는 한편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A씨를 만난 사실이 없고 성추행하지 않았다"며 프레시안 기사를 '허위보도', '새빨간 거짓말',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 등 표현을 써서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서 기자를 비롯한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맞서 서 기자와 A씨 등은 정 전 의원을 형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 전 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성추행 시점으로 지목된 날 그의 행적을 찍은 사진 780장이 확인됐다며 재차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성추행 시점으로 지목된 날 오후 6시40분 경 렉싱턴 호텔 카페에서 정 전 의원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그 뒤 정 전 의원은 태도를 바꿔 고소를 취소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경찰은 관계자들의 진술, 정 전 의원의 카드 결제 내역, A씨의 이메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종합해볼 때 두 사람이 프레시안 기사 내용처럼 렉싱턴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났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추정되며 정 전 의원도 이를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