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보수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고문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김아무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회삿돈으로 조양호 자택 고친 한진그룹 고문에 징역 3년 구형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평창동 자택.


김 고문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보수공사비용 70억 원 가운데 30억 원을 인천 영종도의 그랜드하얏트인천 호텔 신축공사비에서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고문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사가 평창동 공사에 조 회장 주택 말고도 영빈관과 문화시설과 관련된 공사도 포함되는지와 조 회장이 개인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를 개인 돈으로 부담하기로 했는지를 묻자 김 고문은 “네”라고 대답했다.

변호인이 “한진그룹 전체 이익과 관련된 만큼 공사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고 질문하자 김 고문은 “그렇다. 착각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제안하긴 했지만 최종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경솔한 행동을 한 것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니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김 고문은 최후진술에서 “43년 회사생활에서 이렇게 큰 죄를 지어 후회막급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사회봉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청원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회장과 조 회장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아무개 대한항공 전무, 장아무개 인테리어회사 대표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