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7-11-23 16: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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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의무를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업무를 재정비한다.
금융위는 23일 ‘특정금융거래 보고법 시행령 개정안’과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제재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예고기간은 11월23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45일 동안이고 내년 1~2월에 법제처 및 규제위 심사를 거친 뒤 시행령은 내년 3월부터, 검사·제재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과 제재규정안에는 2019년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평가를 앞두고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AML(자금세탁방지), CFT(테러자금조달차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검사·제재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지주와 증권사, 집합투자업자,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탁업자 등 그동안 특정금융거래 보고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금융회사들도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회사들은 의심거래(STR) 및 고액현금거래(CTR) 보고업무를 맡는 직원을 임명하고 내부 보고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의무적으로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 및 연수도 실시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법인고객과 거래할 때 고객확인사항인 ‘대표자의 성명’은 ‘대표자 실지명의(성명, 주민번호)’로 변경된다. 동명이인일 경우 성명만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관리업무도 재정비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하는 정보 가운데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전신송금관련자료 및 외국환거래자료의 보존기간을 25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경우 공소시효가 최대 25년인 만큼 그대로 보존기간이 25년으로 유지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부동산 취득현황(국토부 지적전산자료)이 포함됐다. 범죄수익의 이동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특금법에 규정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별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특금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과태료 가중 및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사유별 상한선 등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한 자문기구인 ‘FIU 제재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민간위원 자격은 △금융권 준법감시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관련 분야 학위소지자로서 학계 5년 이상 종사자 △관련부처 5년 이상 종사자 등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사수탁기관이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통기준을 만들어 제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