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미참여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과 관련한 민·형사상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22일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조정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회사 노사는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민·형사 사건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 노사,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포함 민·형사 고소 취하 합의

▲ 삼성전자 노사는 파업 기간 중 발생한 각종 고소고발 등 민형사 사건 취하에 합의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 연합뉴스 >


앞서 삼성전자 사측은 일부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달 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해당 직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사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해 타인에게 넘긴 직원을 특정해 추가 고소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8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여왔다. 

사측이 고소를 취하하며 향후 수사 방향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하만으로 수사가 즉각 종결되지는 않는다.

다만 노사가 화합과 상생의 뜻을 공식화한 만큼, 향후 이어질 검찰 기소 여부나 법원의 최종 판단 과정에서 참작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나영 기자